현대중공업은 현대오일뱅크 주식 인수와 관련,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 International B.V.) 등을 상대로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공시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국제중재재판 결과, IPIC 측이 주주간 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IPIC 측이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7695주(70%) 전량을 주당 1만5000원에 현대 측에 양도하라는 판정이 내려졌다"며 "그러나 IPIC 측이 중재판정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중재판정에 대한 신속한 이행을 위해 소송를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