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현대오일뱅크 주식인수 관련 소송 제기"
현대중공업 측은 "국제중재재판 결과, IPIC 측이 주주간 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IPIC 측이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7695주(70%) 전량을 주당 1만5000원에 현대 측에 양도하라는 판정이 내려졌다"며 "그러나 IPIC 측이 중재판정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중재판정에 대한 신속한 이행을 위해 소송를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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