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일 테스텍의 상장폐지 여부를 이달 중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테스텍은 지난 5월 22일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대상으로 지목됐다. 상장폐지실질심사 심의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이 상장규정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테스텍은 그러나 일주일 뒤인 6월 2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거래소는 이를 받아들여 상장유지 및 개선기간 5개월을 부여했었다.

개선기간은 오는 9일 종료된다. 테스텍은 개선기간 종표 후 7일 이내에 개선계획의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 등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 확인서 등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워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달 중 퇴출 여부가 판가름 난다는 것이다.

테스텍의 주권매매거래는 퇴출 결정일까지 계속 중지될 예정이다. 이 회사의 주권매매는 지난 2월 27일부터 정지돼 왔다. 지난해 자본이 100% 잠식됐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