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영업점매매·ARS 수수료 인하

내년부터 시각장애인에 대한 주식매매 수수료가 인하된다.

금융투자협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시각장애인이 전화 자동응답서비스(ARS)나 영업점을 찾아 주식매매 주문을 낼 경우 매매 수수료를 내년 1월부터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 온라인 주식매매 시스템인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해 증권업계가 자율적으로 수수료 인하를 결의한 것이다.

영업점 매매나 ARS 주문을 통한 주식매매 수수료 인하폭은 증권사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지만 대체로 기존 적용 수수료의 50% 또는 HTS 수수료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 인하에는 전체 60개 증권사 가운데 개인을 상대로 영업하지 않는 19개사를 제외한 41개사가 모두 참여하기로 했다.

할인 대상은 시각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시각장애인으로 증권사 영업점 및 본사를 통해 시각장애인 확인절차를 거쳐 할인 대상자로 등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투협과 금감원은 "이번 수수료 인한 결정은 시각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업계 전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최초의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수수료 할인은 한 시각장애인이 "수수료가 저렴한 HTS를 사실상 이용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비싼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이는 불합리하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증권업계가 자율 결의를 통해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