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에서 금광 개발 사업을 진행중인 글로웍스가 치솟는 금 값과 몽골의 금 관련 초과 이윤세 폐지로 웃음을 짓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금 12월물은 전일보다 온스당 12.10달러(1%) 오른 1114.60달러를 기록했다. 장중 온스당 1190.10달 러까지 오르기도 했다. 8일째 상승하며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것.

글로웍스는 올들어 몽골 금광개발 업체 랜드몽골리아를 인수하면서 금광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몽골 보하트 광구와 셀링게 광구 2곳을 개 발하고 있으며 사금광인 셀링게에서는 9월부터 금 생산에 나서고 있으며 석금광인 보하트 광구에서의 금 생산도 이달부터 시험생산을 진행할 계획이다.

더욱이 몽골의 금 관련 초과이윤세가 이달말 폐지될 예정이라는 점도 이 회사에는 호재다.

글로웍스에 따르면 몽골의 현재 금 관련 세법은 금 시세가 온스당 860 달러(LME기준)를 넘어갈 경우 초과이윤세 68%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초과이윤세 폐지건이 의회를 통과했고 현재 몽골에서 입법을 예고하고 있어, 이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보하트 광구에 1차 장비들이 도착해서 이달말부터 시험생산에 돌입하고 내년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셀링게 광구에서도 이달말 초과이윤세 폐지를 앞두고 금을 채취해 몽골 중앙은행에 파는 대신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과 이윤세가 폐지되면 그만큼 수익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