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한시 수수료 면제에 발맞춰 증권사들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증권 거래 수수료가 낮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시장참가자의 비용 절감을 위해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 수수료 등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유관기관은 지난해에도 9월22일부터 12월 말까지 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줄줄이 고객들의 증권 거래 수수료를 인하하고 있다. 수수료를 낮추면 추가적으로 발생할 이익을 포기해야 하지만, 이보다는 수수료 인하 움직임에 따른 고객 이탈 등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주식 거래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한 증권사들은 대체로 수수료를 종전보다 0.00665%포인트 가량 낮출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일 대우증권은 주식 거래 수수료를 2일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2일 KB투자증권도 온라인 주식 매매수수료를 낮췄고, 삼성증권 역시 수수료를 는 3일부터 내리기로 결정했다. 대신증권도 조만간 수수료를 인하할 방침이다.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 동양종금증권 등도 수수료 인하를 검토 중이다.

반면 온라인 주식 위탁매매가 주력인 키움증권, 이트레이드증권 등의 경우 주식 거래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 주식거래가 주력인 증권사들의 경우 이미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수수료를 더 이상 낮추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하나대투증권, HMC투자증권 등도 현재로서는 수수료를 낮출 예정이 없다고 전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는 증권사 수익성 보전을 위한 측면도 있다"며 "이 이상의 수수료율 인하는 출혈 경쟁을 부추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일부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지난해에도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로 인해 일부 증권사들이 주식 거래 수수료를 내렸지만, 당시 이에 따른 효과가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