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연말까지 유관기관 수수료를 면제키로 결정함에 따라 2일부터 일반거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1일 밝혔다.

주식거래의 경우 거래금액에 따른 수수료를 0.491482~0.071482%로 종전보다 0.00665%포인트 낮추고,지수선물과 옵션거래 수수료 역시 각각 0.0004104%와 0.0171%포인트 인하한다.

하지만 10년 국채선물 돈육선물 등 유관기관수수료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상품의 거래 수수료는 종전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