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현대중공업이 하이닉스반도체와 현대증권, 이익치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의 소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 하이닉스는 원고인 현대중공업에게 약 503억원과 이에 대해 연 6%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라며 "또한 피고 현대증권, 이익치는 하이닉스와 연대해 현대중공업에게 402억원과 연 5% 등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