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현대중공업에 503억원 배상 판결
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 하이닉스는 원고인 현대중공업에게 약 503억원과 이에 대해 연 6%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라며 "또한 피고 현대증권, 이익치는 하이닉스와 연대해 현대중공업에게 402억원과 연 5% 등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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