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덴시는 28일 계열사인 나리지*온에 대해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광주지방법원 제 10민사부가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고덴시측은 "나리지*온은 자금력 있는 투자자에 의해 인수돼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됐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완료했다"며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