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동렬 부장판사)가 14일 서울인베스트먼트클럽과 이 회사 대표가 ㈜진성티이씨와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소송허가 여부 결정에 앞서 심문을 종결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내부자 거래, 주가 조작, 허위 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특정 기업이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줬을 때 제기하는 일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2007년 관련 법 시행 이후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 진행에 앞서 대표 당사자를 선임하고 소송 허가 요건에 적합한지를 판단해 당사자 심문을 거쳐 소송 허가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모두 4차례 심문을 진행했으며, 이날 4차 심문에서 쟁점이었던 피해자 총원 범위에 대한 조정을 마무리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원은 조만간 소송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소송 허가가 결정되면 이를 이해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한국거래소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한국거래소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

소송이 불허되면 원고 대표 당사자는 즉시 항고할 수 있으며 불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기 자체가 무효가 된다.

앞서 기업구조조정(CRC) 및 사모투자펀드(PEF) 전문회사인 서울인베스트는 지난 4월 "진성티이씨가 통화옵션상품 키코 손실을 숨기고 분기실적을 허위로 공시하는 바람에 주가폭락을 가져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며 진성티이씨를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