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13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주식 불공정거래 가운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비율이 2004년 28.0%에서 2006년 42.2%, 올해는 9월 말 현재 45.3%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공개 중요정보는 특정 회사의 합병이나 주요 투자결정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되기 전 정보를 말한다.

공개되면 당연히 주가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단순히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해 차익을 챙기기 때문에 주가를 띄우기 위해 통정매매 등 적극적 위법행위를 동반하는 주가조작 등에 비해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검찰에 이첩한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가운데 시세조정 사건의 기소율은 9월 기준으로 86.9%로 비교적 높은데 비해 미공개정보 사건의 기소율은 55.1%로 저조한 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통화기록과 이메일 조회권 확보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사생활보호 논란 등으로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식 불공정거래가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금감원의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적체 건수와 사건당 평균 조사일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조사적체 건수는 2006년말 92건에서 2007년말 101건, 2008년말 123건, 올해 9월말 현재 168건으로 증가했다.

또 사건당 평균 조사일수도 2006년 123일에서 지난해 143일, 올해 9월말 현재 142일 등이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