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홍-거래소, 관리종목 해제 놓고 공방
보홍은 9일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관리종목지정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공시했다.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이 관리종목 지정해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거래소에서 해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법원에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 중"이라며 "이번 관리종목 지정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해 이뤄진 조치로 추가 입증 자료를 확보한 만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보홍은 1.75% 올라 전날의 급락세에서 벗어났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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