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의 전기전자제품 전문기업 보홍(옛 오디코프)이 관리종목 지정해제 문제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회사 측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관리종목지정 결정의 효력이 정지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거래소는 법원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관리종목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홍은 9일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관리종목지정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공시했다.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이 관리종목 지정해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거래소에서 해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법원에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 중"이라며 "이번 관리종목 지정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해 이뤄진 조치로 추가 입증 자료를 확보한 만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보홍은 1.75% 올라 전날의 급락세에서 벗어났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