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상호저축은행은 23일 특정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담보로 제공받은 어음이 우리담배판매 주식 46만9613주(지분 7.30%)로 출자전환됨에 따라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스톤건설은 이날 자사가 출자전환돼 진흥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담배판매 지분 7.30%의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밝혔다.

우리담배판매 관계자는 "지분 7.30%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진흥상호저축은행이고, 이 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주는 스톤건설"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