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적립식펀드 만기 후에도 납입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입 절차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본지 9월7일자 A1,23면 참조

최봉환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본부장은 23일 "적립식펀드의 납입 만기가 속속 도래하는 것에 대응해 만기일 후에도 납입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오는 25일 열리는 자율규제위원회에 규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고 밝혔다. 전체 적립식펀드 설정 잔액 76조9000억원(1300만계좌) 중 이미 11조1000억원(170만계좌)은 지난 상반기 말 만기가 지났으며 하반기에도 6조원(116만계좌) 정도가 만기를 맞게 된다.

최 본부장은 또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판매 절차가 복잡하고 가입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 대한 투자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함께 가입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법 시행 후 엄격히 적용돼 온 투자권유준칙을 완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협회는 펀드 자금 유출 현상이 대량 환매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진단했다. 최 본부장은 "자산운용사들이 이미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 주식 매도를 통한 추가 유동성 확보도 용이해 투자자들의 환매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환매 연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7~8월 국내 주식형펀드의 순유출 규모도 2007년 2~4월과 비교할 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놨다. 최 본부장은 "2007년 2~4월은 투자원본인 설정액 대비 순유출액 비중이 16.1%에 달했지만 올 7~8월은 3.4%에 머물렀다"며 "올 순유출액 비중도 작년 말 설정액의 4.3%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단기 부동자금인 머니마켓펀드(MMF) 잔액은 지난 21일 기준 87조1000억원으로 90조원을 밑돌며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