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들은 ELS(주가연계증권) 운용사로부터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문을 받을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한다. 또 ELS운용사의 장마감 동시호가 거래량이 동시호가 전체 거래량의 25%를 넘을 경우 종가 관여로 분류되고 집중 모니터링 대상에 오른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LS 헤지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ELS 발행 및 운영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거래소의 회원사인 각 증권사들은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특징은 ELS 헤지를 위한 기초주식 매매거래 과정에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ELS 조기(만기) 상환일에 과도한 거래를 통해 주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환 평가가격 기준이 되는 종가나 종가 시간대 직전의 대규모 거래 △종가 마감시간에 임박해 호가를 제출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또 헤지거래 물량의 장중 분산이나 시간외거래 등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종가 등 특정 시간대에 매매거래를 집중해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미 발행돼 만기가 되지 않은 모든 ELS의 기초자산 거래에도 적용된다"며 "이를 위반한 증권사는 경고 벌금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최근 주가 관여 사태로 손실을 입는 사례가 발생한 ELS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