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산업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개 연질폴리우레탄폼 제조사업자간 가격담합행위를 이유로 11억66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해 자기자본의 8.65%에 해당한다.

진양산업 측은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검찰고발됐다"며 "과징금 확정 부과 통지후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