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ELS)의 만기일 수익률 조작을 막기 위해 수익지급 기준가격이 오는 11월부터 '만기일 종가'에서 '3일 이상 종가의 평균값' 등으로 변경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전체 ELS의 절반 정도에만 해당될 것으로 관측돼 시세조종 의혹을 차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수익률 산정기준 변경을 포함한 'ELS 발행 및 운영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늦어도 오는 11월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ELS 수익률을 산정할 때 기초자산인 종목의 주가기준을 '만기일 종가'가 아닌 '만기일을 포함한 3일 이상 종가의 평균값'이나 만기일 해당 종목의 거래량을 감안한 '가중 평균가격'으로 적용토록 했다.

이번 조치는 시가총액 상위 20위 밖의 주식이 기초자산이거나,ELS 발행금액이 신고서 제출일 직전월 1개월간의 기초자산 하루평균 거래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동양종금증권에 따르면 올해 발행된 6조6000억여원의 ELS 중 종목형은 60%인 4조원이며,새 기준이 적용되는 시총 20위권 밖 종목이 기초자산인 경우는 8258억원으로 전체의 12.4%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거래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해도 절반 정도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다. 또 거래대금 기준을 피하기 위한 소규모 상품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한 ELS 전문가는 "이번 제도변경의 영향을 받는 ELS는 제한적"이라며 "한국 우리투자 등 일부 증권사는 이미 대부분 종목형 ELS에 대해 '3일 이상 종가 평균'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기일 인위적인 주가조작의 의혹을 막기 위해 이미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내부 규정보다 약한 조치인 데다 시가총액 20위라는 기준도 자의적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총 20위권 안의 종목은 만기물량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20위권을 기준으로 삼았다"며 "종가 산정 기준 강화조치를 업계 전체로 확대하고 의무화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에서 ELS 발행 때 외국계 증권사 등 외부 금융기관을 통해 헤지하는 '백투백' ELS의 경우 실제로 헤지하는 금융회사 이름을 공시하거나 ELS 발행 증권사가 발행액의 3% 이상을 인수하도록 했다. 또 '헤지 관련 운용 지침'을 반드시 마련하고 백투백 헤지를 이용하는 ELS 발행사는 헤지사가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전문가들은 백투백 금융회사명 공시나 이들의 운용지침을 확인토록 한 조치는 강화된 운영방안이라고 평가했지만,ELS 발행액을 일정 부분 인수토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증권사들이 ELS 판매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ELS에 자기자본을 투자(PI)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중호 동양종금증권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은 ELS시장의 성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가조작의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ELS 발행정보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하는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투자협회는 월별 발행건수와 규모만 발표하고 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