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본부는 9일 동국실업에 대해 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 16점 부과를 예고했다.

이는 동국실업이 타법인주식 처분결정 및 취득결정 후 당일 공시를 불이행하고 9일에 지연공시를 했기 때문이다.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