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M은 이도명 두손건설 회장이 제기한 주권상장금지 가처분이 기각됐다고 20일 공시했다. 또한 이 회장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도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