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코리아는 13일 코리아지배구조개선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인 황천황씨가 자사를 상대로 신청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관련, 법원이 제 9호의안(감사선임 건) 결의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라고 판시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이사선임건 등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는 법원이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