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지급결제서비스를 개시한 증권사의 자산관리계좌(CMA)를 놓고 은행과 증권사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의 견제로 인해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서비스가 일부 제한되고 있다는 금융투자회사(증권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CMA가 카드 결제계좌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증권사들이 직라인 방식 등을 통해 카드대금 청구나 당일 입.출금이 이뤄지는 전산시스템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지 은행이 CMA를 결제계좌에서 일부러 배제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CMA로 상품결제가 되지 않는 것도 증권사들이 금융결제원의 온라인 전자결제업무(PG)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사설 PG업체와 업무제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지 은행의 탓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증권사는 일반 고객의 지급결제업무만 취급할 수 있고 기업 대상 지급결제나 어음·수표 발행 등의 업무는 취급할 수 없다"며 "CMA는 자금이체 등에서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 및 시장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3개 증권사들은 지난 4일부터 CMA계좌를 통해 소액지급결제 업무를 개시했다.

증권사들은 그러나 일부 은행들에서 CMA계좌를 통한 카드대금 자동이체가 이뤄지지 않는 등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자 은행들이 CMA를 견제하기 위해 일부러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indi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