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개회된 국회에서 미디어법안이 직권상정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상파, 종합편성, 보도채널의 소유규제가 완화됐고, 신문의 방송 겸영이 허용됐으며, 언론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사후 규제안이 마련됐다.

증권사들은 이번 미디어법 개정안이 미디어 시장구도 개편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후속 규제완화 법안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디어법 개정안 이후 가장 큰 변수는 신문사 및 대기업들의 방송시장 진입이다.

민영상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3일 보고서를 통해 "방송시장 진입으로 신규 수익원 확보를 기대하는 조선, 중앙, 동아 등 선도 신문사들의 전략적 행보가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초기 투자비용 부담으로 신규진출보다는 기존 사업자 인수가 우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동섭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현재 광고시장 수준에서 초기 몇 년간 적자가 불가피하여 대기업 및 신문사의 방송진출방법은 기존 사업자 인수가 우선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민영상 애널리스트는 "신규로 미디어 시장에 진입할 종합편성채널은 초기투자 및 컨텐츠 제작비용 감안시 이익창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YTN과 MBN 같은 기존 기존 뉴스·보도채널에 대한 잠재적 컨텐츠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YTN은 이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꼽힌다.

30%의 지분으로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가능하며, 국내 유일의 종합보도채널로 뉴스가치가 높기 때문.

이동섭 애널리스트는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가 10%까지 허용됨으로써 앞으로 주식수급에도 긍정적인 여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SBS와 SBSi 등 SBS미디어그룹도 긍정적인 수혜가 예상됐다.

변승재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1인 소유 지분 한도 완화로 SBS는 대주주의 추가 매입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영상 애널리스트도 "대기업의 지상파방송사 지분소유가 10%까지 허용됨으로써 전략적 제휴에 의한 대기업의 SBS 지분 취득이 가능해졌다"면서 "대기업 계열 주식운용사의 주식취득도 가능해져 장기적으로 우호적 주식수급 여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