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뮤니케이션은 23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들이 개정 내용을 포함한 저작권법에 대해 명확히 파악해 이용자 본인과 타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즐거운 人터넷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즐거운 人터넷 캠페인(http://clean.daum.net)은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및 처벌 조항과 자주 발생되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소개해 이용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여기에 알아두면 유용한 저작권 상식을 이야기와 만화 형식으로 함께 제공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 패턴을 토대로 저작권 보호 10계명을 마련해 제공하며, 이용자들이 교육을 통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면서 침해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해 안내하는 등 네티즌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는 저작권 보호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는 선플 작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정보차단,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준석 다음 고객서비스기획팀장은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나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 캠페인 외에도 권리보호도우미인 권리침해신고센터와 24시간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허 기술을 보유한 업체와 제휴를 통해 저작권이 침해된 동영상 및 음원 등의 필터링도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직접 저작한 블로그, 티스토리, 카페, 아고라 게시물 등에 대해 저작물의 이용 수준을 표기할 수 있는 CCL기능을 도입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