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에너지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지난 13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의 개최금지 가처분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최성태 외 4명은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에 임시주총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조인에너지 관계자는 "판결문은 확인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열린 주총의 결의안이 이번 판결로 문제가 될 때는 법적절차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