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에너지, 임시주총 개최금지가처분 판결
최성태 외 4명은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에 임시주총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조인에너지 관계자는 "판결문은 확인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열린 주총의 결의안이 이번 판결로 문제가 될 때는 법적절차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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