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모테크놀로지는 10일 부산 해운대구 상가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을 합의했으나 지켜지지 않자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지방법원에 목적물 소유권 이전소송 소장 제출했다"며 "청구사항에 대해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