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금증권은 3일부터 은행처럼 소액결제 서비스를 시작하게 돼 고객들이 자동이체를 통한 공과금 납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2일 밝혔다.

이 회사 고객들은 우선 세금 외의 공과금을 일선 지점에 직접 내거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결제할 수 있다. 은행 적금 및 카드대금도 CMA를 통해 매달 자동이체할 수 있다.

또 CMA 고객이 은행 자동화기기(CD · ATM)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도 오전 7시10분~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오후 11시30분으로 확대된다. 이달 말부터는 우리투자 대우 삼성 등 13개 증권사의 고객들도 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동양종금증권 창구에 가서 CMA와 연계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면 본인이 선택한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무료로 현금을 출금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이체 수수료는 향후 6개월 동안 면제된다. 이 회사의 자체 자동화기기나 편의점과 지하철역 등에 설치돼 있는 제휴 자동화기기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고객들이 새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으면 예전에 내지 않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동양종금증권에서 CMA를 만들면서 이용할 은행을 우리은행으로 택한 고객들은 이달부터 영업외 시간에 이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을 뽑으면 600~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국민은행을 선택한 고객도 5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렇지만 신한은행 농협 등 다른 은행을 이용하는 CMA 고객들은 향후 1년 동안 수수료가 면제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