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맡고 있는 미수령주식 규모가 35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탁결제원은 주주의 휴면 재산권 확보를 적극지원하고 발행회사의 관리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4일부터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수령주식이란 발행회사가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 사유로 발행된 주권에 대하여 해당주주가 주소이전 등으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주식을 의미한다. 발행회사의 주식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명의개서대리인이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 명의개서대리인은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및 하나은행 3개 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올해 4월말 기준 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주식의 규모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을 포함하여 650여개사 약 2억4767만주다. 시가로는 약 3580억원(비상장법인은 액면가 적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탁결제원은 미수령주식을 찾아주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연계해 일정규모 이상의 미수령주식을 보유한 주주 약 6300여명의 주민등록상 실제 주소지로 주식내역과 수령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통지하기로 했다.

또한 미수령주식의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와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보완했다.

예탁결제원이 관리하고 있는 미수령 주식의 존재여부는 홈페이지(www.ksd.or.kr) '주식찾기' 코너 또는 ARS(02-783-4949)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미수령주식을 찾고자 하는 주주는 신분증과 증권회사카드를 지참하고 여의도 본원 또는 소재지 인근의 지원을 방문하면 된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