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의 제이튠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 비(본명 정지훈)의 미국 공연 관련 소송합의 소식이 전해지며 급등했다. 비는 이 회사 지분 9.46%를 가지고 있는 주주이기도 하다.

제이튠엔터는 17일 7.05% 오른 835원으로 마감하며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2007년 비의 미국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해 진행 중이던 800만달러(약 110억원) 규모의 소송이 합의된 것으로 알려지며 부담을 덜어낸 데 따른 결과다.

지난 3월 하와이 지방연방 배심원은 당사자였던 비와 당시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손해배상금 480만달러,추가사기 피해 배상액 100만달러,계약 위반 관련 228만60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같은 달 20일 제이튠엔터는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지는 등 급락했었다.

제이튠엔터 관계자는 "광고계약이나 향후 공연 일정 등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졌다는 안도감에 주가가 급등했다"며 "예전 소속사에 있을 때 문제였기 때문에 소송과 관련해 회사가 금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팩스 등 문서로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받지는 못했다"며 "추후 정지훈씨가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직 LA공연 무산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민사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한편 28.21%씩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였던 아시아기업구조조정3,4호조합은 이날 전량을 처분하고 조합을 해산했다고 공시했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