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리소는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서울남부지법은 "판결 확정시까지 한국거래소가 지난 4일 결정한 상장폐지의 효력을 정지하고, 네오리소스의 매매거래를 재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