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아이젝앤컴퍼니의 2007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의 재무제표를 감리한 결과, 개발비 등이 허위계상돼 과징금 부과와 전 대표이사 해임,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아이젝이 회계처리 위반 등으로 인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심사대상 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