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일 파생상품 시장에서 분할호가를 과다 제출해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한 키움증권과 유진투자증권에 대해 각각 회원제재금 부과와 회원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분할호가는 동일 가격의 호가를 일정 시간에 나눠 제출해 수량 배분이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상ㆍ하한가에서 호가 횟수에 따라 물량을 동일하게 할당하는 거래소의 동시호가 매매체결 방식을 악용한 것이다.

이렇게 투자자가 동일한 가격에 여러차례 주문하게 되면 많은 양을 배정받아 다른 참여자의 배분 물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시장감시위는 키움증권이 코스피200옵션 최종 거래일에 깊은 외가격(Deep-OTM) 종목을 중심으로 회원 상품 계좌를 통해 18만2천차례에 걸쳐 분할호가를 제출, 다른 시장 참여자의 배분 물량을 감소시키고 관련 종목의 거래 체결을 지연시켜 회원제재금 3억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9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장감시위는 또 같은 방법으로 9천차례에 걸쳐 분할호가를 제출한 유진투자증권에 대해서는 회원경고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파생상품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회원사의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luc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