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유로클리어'와 MOU 체결
지난달 4일 우리 정부는 한국 국채나 통안채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 이자소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지만 외국인들이 국내에 채권계좌를 개설하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러나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유로클리어에 가입돼 있는 나라에서 통합계좌를 만든 외국인은 국내에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국내 채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수화 예탁결제원 사장은 "유로클리어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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