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은 최근 각층의 출입문 안쪽에 별도의 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했다. '이중 시건 장치'를 만든 데 대해 직원들은 "사무실에 들어갈 때마다 1층 말고도 출입증을 두 번이나 써야 한다"고 불만이 많다.

이 회사가 직원들의 원성을 무릅쓰고 출입문을 또 만든 것은 '절도 방지'를 위해서가 아니다. 자본시장법의 '차이니즈 월'(Chinese wall) 때문이다.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부서 간에는 칸막이를 쳐야 한다는 게 이 규정의 골자다. 원래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실시해야 했지만 관련 규정 마련이 늦어진 데다 증권사들의 준비도 부족해 예정보다 3개월 늦춰져 지난달 4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이에 맞춰 같은 층에 내부자 거래가 있을 법한 부서가 있을 경우 층내 출입구를 추가로 만들었다. 예컨대 기업 분석을 하는 리서치센터와 직접 자금운용을 하는 투자금융(IB) 부서가 같은 층에 있는 경우엔 출입구를 하나 더 설치해 상호 왕래를 봉쇄하고 있다. IB사업부 직원들은 "출입증이 사내에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푸념을 늘어놓기도 한다.

증권사들은 사내 교육을 통해 부서 간 출입통제 범위를 교육하는 동시에 규정 위반자를 색출하는 데도 힘을 쓰고 있다. 다른 직원의 출입증을 빌려 금지된 부서를 출입하는 것까지 통제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겠지만 직원들이 혼선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