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케드콤에 대해 공시불이행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8점을 부과한다고 25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케드콤의 주권 매매거래는 오는 26일 하루 동안 정지된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