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동양證 독자행보에 반발

자산관리계좌(CMA) 시장의 선두주자인 동양종합금융증권이 다른 증권사들보다 소액지급결제서비스를 한 달여 먼저 시작하기로 하자 업계가 이를 공동으로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충돌이 우려된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동양증권은 오는 7월 3일부터 자사 자산관리계좌를 통한 소액지급결제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다른 증권사들의 시행예정일 8월1일보다 한 달가량 앞선 것이다.

동양증권의 이같은 독자 움직임은 은행권을 대변하는 금융결제원과 증권업계를 대표하는 금융투자협회간 지급결제 시스템 이용 협상이 끝나기 전부터 단독으로 준비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등 금융투자회사들은 지난 2월 참가금 분납을 조건으로 금융결제원과 지로, 현금지급기(CD)와 자동화기기(ATM), 전자금융, 현금운용서비스(CMS) 공동망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소액지급결제 시스템 참가에 합의한 후 준비작업을 해왔다.

지급결제 서비스를 하려면 금융결제원과 증권사간 지급결제 테스트와 증권사와 은행들 간 지급결제 테스트를 거친 뒤 금융위원회에 겸영신고를 하고 금융투자협회에 약관신고를 해야 하며, 광고심의도 받아야 한다.

동양증권은 다른 증권사들이 지난 2월 금융결제원에 소액결제시스템 가입신청서를 내고 테스트 일정을 잡기 시작한 것과 달리 작년 10월부터 준비해 이미 금융결제원의 테스트를 끝내놓았기 ?문에 은행권과의 테스트만 하면 돼 다른 증권사들보다 상당히 앞서 있던 것.
이에 대해 다른 증권사들은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은 자본시장법이 시행 후 이용하게 된 금융투자회사의 공동인프라이고, 가입협상도 협회를 통해 공통으로 한 마당에 특정회사가 이익을 선점해서는 안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동양증권이 이익선점을 위해 CMA지급결제 서비스를 먼저 시작, 업계의 신의를 저버리려 하고 있다"며 "업계 공동으로 대응해 금융위와 협회차원에서 겸영신고나 약관신고 등 나머지 행정절차 일정을 미뤄서라도 특정회사의 단독 서비스는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동양증권 관계자는 "이미 은행권과 지급결제시스템 참가를 둘러싼 협상을 마친 상태인 만큼 이제는 증권사간 경쟁"이라며 "어떤 상품이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8월 1일부터 서비스 할 예정이지만 참여의사를 보인 25개 증권사 중 시기에 맞출 수 있는 곳은 5∼8곳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들도 모든 증권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면서 열심히 하는 회사를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금융투자회사가 소액지급결제 업무를 개시하면 은행연계 계좌가 없어도 자산관리계좌(CMA) 만으로 입출금, 타금융기관 송금, 카드대금과 각종 공과금 납부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CMA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현금입금 제한, 특정계좌로 이체불가, 자동납부 제한, 예약이체 불가, 급여이체 제한, 입금수수료 부과, 자금이체 시간제한 등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