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만월산터널 지분 전량 처분
회사 측은 "처분금액 등은 발행회사와 주무관청 간의 실시협약 변경 결과 최종 결정된 운영수입 보장비율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계약은 주식 양도에 대한 주무관청 및 대주단의 승인 등의 조건이 선행되어야 이행 가능한 조건부 계약으로, 내년 5월4일까지 조건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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