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 FX(외국통화)마진거래를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해 국내 투자자와 국내 선물회사들이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연구회는 28일 자본시장연구원 대회의실에서 'FX마진거래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철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FX마진거래는 자본시장법에서 '장내파생상품'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선물회사들의 경우 FX마진시장에서 국내 고객과 해외 선물회사를 연결시켜 주는 단순 중개업만을 영위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증권 및 선물회사들이 고객의 거래상대방으로서 매매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

박 연구위원은 "국내 투자자들은 일단 국내 선물회사의 중개를 거쳐 해외 선물회사와 거래를 해야 한다"면서 "유통단계가 한 단계 추가됨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거래비용 증가와 기타 거래제도에 불편을 느낀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영업인가를 받지 않은 해외 선물회사와 직접거래를 하는 불법행위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FX마진거래의 정의와 관련된 해외 판례와 앞서 열거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FX마진거래를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할 경우,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위험회피 목적으로만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조항 때문에 사실상 거래 성립이 불가능한 것이 문제다.

박 연구위원은 "FX마진거래에 대해서는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되더라도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하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FX마진거래 활성화를 위해 원화표시거래를 허용하고, 현재 10만단위로 제한된 거래단위 제약을 완화하는 등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FX마진거래는 증거금(마진)을 이용한 소매외환거래로 국내에는 2005년에 도입됐다. 도입 초기 거래가 부진했지만, 2007년 하반기부터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 4분기 일평균거래량이 약 27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