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서 감자나 분할 등에 따른 주식 변경상장을 틈탄 '머니게임'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재상장일 시초가가 이전 주가의 2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불공정거래 의심사례가 잇따라 매매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27일 "감자나 분할 등으로 거래가 정지됐다가 재개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이상 급등락하는 사례가 이어진다"며 "재상장 기업의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감자나 분할 등으로 거래가 재개될 경우 시초가가 이전 주가(평가가격)의 50~200%에서 결정되는 현행 매매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속속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코스닥기업 비엔디가 거론된다. 비엔디는 20 대 1 감자로 인해 거래가 정지됐다가 재개된 지난달 20일 이후 가파른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재상장 첫날 시초가가 이전 주가(900원)의 200%인 1800원에 결정된 이후 연일 상한가 행진을 기록하며 3600원까지 급등했다. 하지만 주가는 하한가 11번을 포함,15일 연속 폭락하며 465원까지 떨어졌다가 이날 다시 상한가로 치솟았다.

감자로 거래가 정지됐던 디보스(옛 루멘디지탈)도 지난 22일 거래가 재개되며 급락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디보스는 시초가가 이전 주가의 두 배인 1950원에 결정된 이후 이날까지 나흘 연속 하한가를 기록 중이다. 정의석 굿모닝신한증권 투자분석부장은 "감자를 단행한 기업에도 재상장 첫날 시초가가 두 배까지 오를 수 있게 한 규정은 불공정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