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증권은 8일 지주회사의 규제완화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것을두고 '지주회사 성장기회 확대과 인수·합병(M&A) 시장의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국무회의는 전날 지주회사 규제완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주회사의 규제완화의 주된 내용은 △지주회사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 폐지와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보유금지 폐지 △지주회사 행위제한요건 유예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다.

또한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및 비금융자회사 동시 보유를 허용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증손회사 100% 지분보유시 허용에서 상장자회사 20%, 비상장 자회사 40%로 완화) 등을 담고 있다.

이 증권사 이영용 애널리스트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제한 폐지 등은 금산분리 완화 관련 내용으로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하지만 법안통과 전망은 높다"고 판단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시에는 지주회사 전반적으로 투자여력과 성장기회의 확대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금융자회사를 보유한 그룹지배회사의 지주회사 전환이 쉬워진다는 것.

지주회사와 대기업의 M&A 확대도 예상되는 한편 대기업의 금융업 진출 확대효과가 기대된다고 이 애널리스트는 전망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 외에도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금산분리 완화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