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KT와 KTF의 합병으로 인해 KTF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주식워런트증권)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KTF 주주의 매수청구금액이 7000억원을 웃돌거나 KT 주주의 매수청구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KT와 KTF의 합병이 확정되고, 오는 5월28일부터 KTF의 주권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합병이 결정되면 KTF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대신8570KTF콜과 한국9001KTF콜 등 2개 ELW 종목은 최종거래일이 오는 5월27일로 단축된다. LP(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공급 의무기간 역시 이달 28일로 조기 종료된다. 발행조건 변경일은 오는 20일이다.

거래소 측은 "해당 종목은 만기가 단축돼 시간가치가 감소하고 유동성공급이 오는 29일부터 금지되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