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되는 산양전기 폭등해 눈길
그러나 감자를 고려하면 오히려 주가가 빠진 데다 경영정상화 계획 등은 상장유지와는 무관해 상장폐지를 앞둔 종목을 사는 행위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상장폐지 종목을 사는 것은 마치 ‘폭탄돌리기’와 같다”며 “마지막에 팔지 못하는 투자자가 결국 손실을 다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들은 법원에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정리매매가 중단된다.그러나 지금까지 법원이 인용을 결정한 사례는 없었다.결국 상장폐지 종목에 잘못 올라탔다가는 정리매매가 끝난 뒤 증시에서 휴지조각이 된 주권만을 가지게 될 위험이 큰 것이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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