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에이치는 35억원 규모의 자금 마련을 위해 무기명 무조증 사모 의무전환조건 전환사채(CB)를 발행키로 결정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전환가액은 500원이며, 전환청구기간은 2010년 4월 1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다.

회사 측은 "의무전환조건부 사채인 만큼 조기상환 청구는 할 수 없고 원금 상환없이 주식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