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멘디지탈, 상장폐지 사유해당…관리종목 지정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에 따라 루멘디지탈의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시키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루멘디지탈은 오는 4월 10일까지 감사인의 '의견거절' 사유해소에 대한 확인서(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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