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라엔텍은 19일 김경원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에 관한 건이 합의에 의해 종결됐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김 대표가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 김모씨에게 임의로 5억원을 변상해주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회사 소유의 포레스코 주식이 가압류되게 한 혐의가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김모씨와 회사의 합의로 회사가 보유한 포레스코 주식에 대해 가압류를 취하하고 집행에 대한 일체의 서류를 회사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