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13일 마이크로로봇에 대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거해 관리종목 지정이 우려된다고 공시했다.

마이크로로봇은 최근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