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시장 상장사 ㈜아이씨엠과 ㈜엠트론스토리지테크놀로지에 대해 과징금 부과,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분기와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면서 시가평가를 적용하지 않아 매도 가능한 증권을 부정확하게 계상하거나 미지급금을 과소 계상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증선위는 또 외부감사법에 따른 같은 동일 이사의 연속감사 제한 규정을 위반한 대주회계법인과 송현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과 감사업무 제한 등 제재를 했다.

이들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를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