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신한증권은 11일 하이닉스에 대해 램버스의 특허침해 소송 관련 리스크가 구체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김지수, 하준두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하이닉스가 램버스에 대한 특허 침해로 약 4억달러 배상 및 로열티를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올 2월 24일에 미국 캘리포니아지방법원은 램버스 기술 특허에 대한 하이닉스의 침해 사실을 인정하면서 현재까지 판매된 SDR과 DDR D램 매출에 각각 1%와 4.25%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는 예비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이닉스는 법원의 이러한 피해액 산정에 대한 기준에는 동의한 상태다. 피해액은 2000년 6월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의 하이닉스 D램 판매금액에 위 로열티를 적용해 3억4900만달러와 이자비용 4800만달러 등을 합한 총 3억9700만달러로 결정됐다.

법원 예비판결에는 2009년 2월 1일부터 램버스특허가 완료되는 2010년 4월 18일까지는 같은 수준의 로열티를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두 애널리스트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최종판결은 3월내로 나올 것”이라며 “하이닉스는 위와 같은 피해 산정방식에는 동의하나, 지금까지처럼 램버스 특허가 원천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하며 최종판결 즉시 워싱턴 소재 특허항소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하이닉스는 현재 D램에서 적자를 내고 있으며, 또한 현금유출을 최소화해야 해 지방법원의 최종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항소심의 최종판결에는 적어도 1~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두 애널리스트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최종판결은 지금까지의 예비명령과 비슷하게 하이닉스의 램버스 특허침해 사실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하이닉스는 항소와 무관하게 기존에 적립한 1000억원 이외에도 약 5000억원 정도의 충당금을 추가 적립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적용 시점은 2008년 4분기가 될 것으로 봤다.

아울러 “만약 2009년 2월 1일부터 2010년 4월 18일까지, 약 15개월간 같은 수준의 로열티(DDR, 4.25%)를 지급해야 한다면 약 1억5000만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램버스 관련 잠재리스크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