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 기업 가운데 상당수는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질심사 요건 가운데 일부가 금감원의 감리 항목과 겹치는 데다 거래소도 기업의 계속성 요건 등 자체 조사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선 금감원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거래소는 금감원의 요청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와 관련된 거래소 기준 및 제도 등에 관한 자료를 금감원에 제공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실질심사 제도 시행을 두고 거래소와 금감원 사이에 자료를 공유하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와 금감원의 감리제도 모두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데다 매출 과대계상 등의 기준 가운데 중복되는 부분도 많아 대상 기업들에 대한 금감원 조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장폐지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들은 대부분 금감원의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기업 가운데 퇴출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매출이나 자본 잠식 규모 등을 조작한 경우 감리 사유에 해당된다"며 "거래소에서 해당결과를 통보받으면 감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 공시한 기업에 대해 감사보고서 감리를 실시하고 있으며,결과에 따라 유가증권 발행 제한이나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거래소 측이 밝힌 상장폐지 실질심사 기준은 △가장 납입 △현물출자 과대평가에 따른 재무상태 관련 상장폐지 요건 해소 △임의적 · 일시적 매출을 통한 상장폐지 요건 해소 등으로 회계감사기준 위반 사항을 담고 있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