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금융공기업과 증권유관기관이 명예퇴직 때도 일반 기업체 수준을 크게 웃도는 파격적인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993년 12월 말 이전 입사자 18명에 대해 지난달 말 명예퇴직 처리했다.

이들에게 주어진 명예퇴직 조건은 기본 퇴직금에다 최대 30개월치 임금 · 전직 지원금 1000만원 외에 정년까지 근무했을 경우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직원에 대해선 대학 학자금 3학기분(1년6개월) 명목으로 최대 100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 팀장급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하면 기본 퇴직금을 제외하고도 2억원이 넘는 명예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은행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명퇴 조건을 감안해 결정했다"며 "명퇴금은 간부직원들의 임금삭감을 통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이 같은 명퇴 조건을 시행하자 금융투자협회도 비슷한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지난 주말 10명을 명예 퇴직시켰다. 금융투자협회는 명퇴 위로금으로 최대 30개월치 임금에다 2명의 자녀에 한해 1년치 학자금(대학 포함), 전직 지원금 1000만원 등을 지급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한국거래소 등 여타 증권유관기관들로 명예퇴직이 확산될 경우 금융투자협회와 비슷한 수준의 명퇴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일자로 20명을 명예퇴직시킨 한국은행은 기본 퇴직금 외에 최대 30개월치 임금과 정년 내 대학 재학이 예상되는 자녀 2명까지 최대 4년치 대학학자금을 지급했다.

'신의 직장'이란 논란이 불거질 정도로 연봉이 높은 이들 기관이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도 직원들에게 30개월치 임금에다 학자금, 전직지원금까지 추가로 지급한 데 대해 일반 기업 및 은행 직원들은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최근 현대자동차 한화 등 일부 대기업들은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기본 퇴직금만 주거나 위로금이라고 해도 1년치 임금을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