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4일 자기주식매매 호가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 감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가 안정을 목적으로 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늘고 있는 반면 이를 위탁한 증권사들이 자기주식매매를 신청하고도 호가를 제출하지 않는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4일간 관련규정을 빈번하게 위반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지감리를 실시키로 했다.

실제 지난해 자기주식매매 관련 규정위반 건수는 모두 47건으로 전년 18건 대비 62.1% 증가했다.

주요 위반 원인은 '신청 및 주문입력 착오', '주문입력시간 초과' 등 위탁 증권사 담당 직원의 업무처리 부주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관계자는 "관련 규정 위반이 계속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회원징계 등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