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회원사 회비제도를 정비했다.

금투협은 23일 "종전 거래금액의 일정률을 자동징수하던 방식과 달리 협회 예산 범위에서 회원의 부담능력에 따라 분담토록 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거래대금에 일정률을 먼저 징수한 후 남으면 반환하는 방식이었으나, 바뀐 제도에 따르면 매년말 다음연도 예산을 확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회원이 분담하는 방식이다.

금투협은 "자통법 시행에 맞춰 회비 산정 기준을 거래규모 외에 영업수익, 자기자본 등 다양한 지표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회원의 경우 위탁매매 규모, 펀드수탁고 및 보수수익 등 거래지표 70%, 영업이익과 판관비 등 영업수익 22.5%, 자기자본 7.5%를 적용해 부담토록 하고, 투자자문사, 은행, 보험, 종금사, 증권금융 등 준회원은 업권별로 정액 회비를 부과키로 했다.

협회 가입비도 줄었다.

협회 측은 "정회원 기준으로 종전 가입비는 5~12억원이었으나 1000~4000만원으로 최소화해 가입비가 금융투자업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24일 오후 4시부터 협회 11층 제3강의실에서 회비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경닷컴 문정현 기자 mjh@hankyung.com